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보호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정치인, 공인, 유명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극히 예외(초상권의 제한)를 빼고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범죄인, 정신병자라고 할지라도 이 권리를 갖는 것이며,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침해될 수가 없다.
♦ 판례) 초상권 사례
1. 산모의 동의없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는 서양 문화권과 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격권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것으로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생명과 안전, 진실성, 사생활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 여섯 가지의 도덕적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윤리의 발달단계에서 보면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덕적 권리기준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
언론이 갈등할 경우 법원은 최후의 심판자가 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법원은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가 된다. 따라서 법원이 살아있어야 사회정의가 살아 숨 쉬게 되고, 사회정의가 살아있어야 언론자유가 보호되고 신장된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민주주의의 후진성과 삼권분림의 미비성 때문에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언론의
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렀으나 사회적 커뮤니케이
보호에 관한 규제규범 마련이 중심이 되어 왔다(황철증, 1999). 그러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가 생산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된 만큼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의 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감독
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많은 침해로